어선 선장의 꿈,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12.31 10:00
글자크기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장항마을에서 바라본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다.  2021.07.20.[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장항마을에서 바라본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다. 2021.07.20.


정부가 어선어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대를 지원한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연안어선 10여척 임대를 지원한다. 월 250만원 한도로 임대비의 50%를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소형선박 조종면허 등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귀어인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을 1년 이상 임대해준다. 귀어인의 집은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운영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어촌 정착 초기 주거 문제 해소,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 교육·체험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