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장항마을에서 바라본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다. 2021.07.20.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연안어선 10여척 임대를 지원한다. 월 250만원 한도로 임대비의 50%를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소형선박 조종면허 등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