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박근혜 형집행정지' 요구에…박범계 "검토한 바 없어"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1.1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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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직권 신청 가능성을 두고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열린 스타트업 관련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법무부 실무진이 언론에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관련 언급한 것을 두고 "실무진에서 언론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다' 정도의 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직권신청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토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모든 제도들은 다 신청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이례적 소견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측 의료진 소견에 따라 1개월 간 입원치료 할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다"며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는 그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를테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당장 형집행정지를 고려해야 할 만큼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 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등이다.

1952년에 태어난 박 전 대통령은 69세로, 2017년 3월 구속된 후 이번까지 총 4차례 입원했다. 2019년 어깨 수술 이후 디스크 증세 등으로 외부 진료도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고 본다. 전례를 보면, 말기암 환자, 뇌출혈 등 수감 시설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2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열린 1차 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르냐는 취지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남기지 않았다.

심사위가 2차 회의를 마치고 사면 대상자를 1차적으로 결정하면 박 장관이 명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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