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1주택자 세 부담 상한과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2021.12.20/뉴스1
세부담 '동결'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대폭 끌어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최대 130%, 150%가 세부담 상한인데 이를 최저 100%까지 내리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를 급등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한국부동산원 기준)는 이미 연중 20.28%로 올랐기 때문에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훨씬 더 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가 10년여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고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에 연동하는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68개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정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만약 세부담 상한을 100%로 낮춘다면 전년도 세금에서 한푼도 더 올리지 못한다.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자는 민주당의 의도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지방세법과 종부세 세법 개정 사항이다. 건보료는 재산세 과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예 별도로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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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세부담상한의 하향폭은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일괄적으로 100%로 낮춘다면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격 11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은 수십만원의 재산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반면 종부세까지 내는 고가주택은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서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세부담 상한을 100%에서 일부 차등을 둘 수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라면 현행 150%보다는 낮추되 100% 보다는 더 올리는 식으로 '부자감세'라는 역풍을 피할 수 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의 모습. 2021.12.20/뉴스1
다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집값이 많이 오를 수록, 고가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은 집값에 따라 일부 차등 적용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지만 올해 공시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같은 유연성도 없다. 정부 일각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법을 바꾸면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법을 고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번째 방법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 60%, 종부세 95%를 적용 중이다. 공시가격 7억원짜리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해 재산세가 확정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분에 95%를 곱해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보다 낮추면 과표가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이는 정부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문제는 너무 복잡한 반면 효과가 제대로 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산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느정도 낮춰야 전년도 수준으로 재산세가 나올지 애매해진다. 일괄 조정하면 주택가액별로 유불리가 갈린다. 또 재산세 부담만 낮추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보유세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부담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려면 세부담 상한까지 함께 조정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복잡해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낮추면 된다"면서도 "집값이 어느정도 상승했는지와 종부세까지 내고 있는 1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세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