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최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어떠한 혼선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0일 시행된 이 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은, 당초 조주빈 등 N번방 주범들이 불법 성범죄 촬영물을 텔레그램 등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시킨 것을 되풀이 말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 87개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게시 또는 주고받는 동영상을 당국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불법촬영물 정보와 대조(필터링)해 적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정작 N번방 방지법이라는 취지에 맞지않다는 비판이 크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과 개정요구가 빗발친다. 법 제정 당시부터 예견됐다.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당시에도 졸속입법이라는 업계와 전문가 비판이 적지 않았다. N번방 사건에 이어 정준영 단톡방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에 떠밀려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한 결과다.
더욱이 해외 서비스인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가 제외된 것은 치외법권인 만큼 어렵다 쳐도, 정작 불법촬영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정준영 단톡방'같은 비공개 대화방에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취지에 따른다면 의심스런 대화방에 대한 조치부터 고려해야하는데 이도저도 아니다. 정부는 "사적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문제는 신고나 수사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이 법을 왜 만든 것인지 의문만 커진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젠더이슈와 결부된 일각의 이분법적 사고다. 일부 단체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N번방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공격하는데, 비합리적 몽니다. N번방의 재발을 막는 것과 일반인들의 검열공포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잘못된 법이라면 뒤늦게라도 바꾸는게 맞다.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우려와 공포를 키운다면 과감히 손질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뚜렷한 해법이 없다면 차라리 N번방 주범 수사 당시처럼 수사역량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다. N번방을 못막는 N번방 방지법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