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원 교수
과연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은 적절한 것일까. 이런 주장은 인과론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다수결주의로 강행처리한 졸속 선거법에 따른 결과가 위성정당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빈곤한 인식에 따른 잘못된 처방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성정당이 현실화했다면 이 후보는 다수파 중심의 졸속 선거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졸속 선거법 강행처리방지법'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여야의 선거법 합의가 어려워진 배경이 무엇이고, 야당이 왜 준연동형 선거법을 거부했는지 숙고하는 게 먼저다.
학술적으로 '비례대표제는 내각제 정부형태와 다당제에 친화적이고, 다수대표제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양당제에 친화적이다'라는 '뒤베르제의 법칙'을 참조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것은 실수고 비례대표제에 의해 곤란한 제도가 대통령제 정부형태"라는 정당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반니 사르토리의 언급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 및 내각제에 친화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단과 주변 강대국 속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1987년 민주화의 성과인 '대통령 직선제' 효과를 훼손하고 '이익정당'들의 파당정치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만큼 군소정당 난립과 파당정치의 당리당략을 막으면서 분단국가의 비애를 헤쳐나갈 대통령 직선제에 친화적인 '한국식 병립형비례제 선거법'(지역구 150석, 비례 150석)을 설계해야 한다. 온건한 양당체제 속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정당이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가서 연합공천을 받은 사례처럼 정당모델을 '빅텐트'와 같은 '포괄정당모델'이나 '네트워크정당모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