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9일 MBC는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A씨가 일부 여성들에게 '케타민'을 권유한 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을 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케타민은 병원에서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케타민 흡입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MBC에 "액상 담배 같은 건데 수면제라고 생각하고 신기해서 몇 번 한 게 전부"라며 "동생들이 사 왔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또 케타민 투약이 합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옷장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숨기고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적어도 50명이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 60개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영상이 보관된 컴퓨터 3대를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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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불법촬영 혐의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