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구역 내부 /사진=머니투데이DB
8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가 일대(성북동 참새마을)와 광진구 자양동 뚝섬로30길 일대(능동로 골목시장 등) 골목길 재생사업 선정을 철회했다. 총 56개 골목길 재생사업 중 선정이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양2구역은 도시재생사업지에도 문을 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상태다. 성북구의 경우 옛 성북3구역과 성북5구역을 통합해 신성북3구역으로 정하고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정병남 신성북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외형적인 각종 걸림돌이 제거돼 이제야 제대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골목길 재생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판단에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지난달부터 주민동의 요건을 아예 없앴다. 주민들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철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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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철회에 대한 페널티가 있으나 주민이 아닌 자치구에서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사업 철회 요청을 한 자치구에 대해 다음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 기준을 완화한 뒤 성북동과 자양동에서 처음으로 사업 지정 철회가 이뤄진 것"이라며 "골목길 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과감하게 철회 시 주민 동의 요건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지도 있는 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지도 있다"며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 철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