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체험존을 한 시민이 찍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은 지난 19일 공개돼 하루만에 전세계 넷플릭스 1위에 올랐다. 2021.11.23.
넷플릭스의 '수익 독점'은 제작비와 일정 수익을 사전 지원하되 저작권을 가져가는 계약 구조 때문인데, 해외 사례에서도 저작권 보상이 사후 이익 대비 지나치게 낮으면 추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OTT의 직접투자로 국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고,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거래 비용도 감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 최 조사관은 또 "글로벌 OTT는 한류 콘텐츠의 제작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산·소비를 강화해 한국 '소프트파워'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저작권 양도에 따른 수익 독점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체결 이후 추가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해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적 계약인 만큼 시장자율 원칙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만, 계약 이후에도 국내 제작사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DSM Directive)' 규정에서도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회원국이 보장하고 △회원국은 연 1회 모든 수익과 기대보상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저작자에게 제공하며 △합의된 보상이 사후적 이익에 비추어 불비례적으로 낮을 경우 추가적이고 비례적인 공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회원국이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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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의 공공기금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유튜브와 같은 무료 OTT의 광고매출에, 2018년부터는 넷플릭스와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 유료 OTT의 자국 내 매출에 대해 비디오세를 부과해 영상물지원기금(FSA)에 활용하고 있다.
최 조사관은 "OTT를 영화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본다면, 본질적으로 징수 주체가 이용자인 만큼 이용자 기반의 유료 서비스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EU의 사례처럼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면 OTT를 포함해 국내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징수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