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가 현장 뛰는 적극성"…바른 중대재해대응팀이 강한 이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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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비즈]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 "파트너 변호사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가능"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대응팀(왼쪽부터 박성호, 박성근, 강태훈 변호사)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대응팀(왼쪽부터 박성호, 박성근, 강태훈 변호사)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변호사업계도 분주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도 형사분야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기업 중대재해 대응에 나섰다.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내고 형사·노동·행정그룹이 함께하는 20여명의 변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올해 초 구성해 가동 중이다.



지청장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로펌 도움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컨설팅이 한창인데 기업의 안전보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종전에는 사고 발생시 현장 책임자가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까지 그 책임이 올라가니 기업 입장에선 형사책임대응을 로펌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전문가인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는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헌법, 민법, 형법 등에 관련된 많은 이슈를 던질 것"이라며 "걱정이 많을 기업들에 맞춤형으로 정확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TF를 구성해 준비했다"고 했다.



산업재해 분야를 전담했던 검사 출신 강태훈 변호사도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형사처벌이 강화돼 기업에서는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며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가 있어 사고는 막을 수 없고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 예산, 인원은 모두 갖춰놓고 사고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대응팀 박성근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대응팀 박성근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중대재해 막기위해 법에 정해진 대표이사 의무 다해야겠지만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하는 징벌적 입법은 문제"
바른 중대재해 TF에선 법 시행이후 '위헌법률심판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성근 변호사는 "만약 내년에 불행한 사고로 기업 대표이사가 기소된다면 변호인 입장에선 법 제정 과정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예를들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직접 원인제공자나 의무위반자는 현장책임자라 할 수 있고 본사 대표이사 등은 간접적 의무를 지닌 셈인데 대표이사의 법정형이 훨씬 높다"며 "책임과 형벌의 균형이 무너진 것에 대해 위헌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대표이사에게 14가지 의무를 부여하는데 대표이사가 아무 것도 안해도 사망사고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부여된 의무사항에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죽으면 징벌적으로 처벌되는데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결과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입법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성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헌법적 이슈가 제기되면 '위헌'이나 '합헌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제정법은 입법과정을 살펴 파악해야 하는데 강도높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전부 참여해 치열하게 싸우며 급진적이었던 의원안들이 순화된 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위헌이라고 단언하고 입증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 시행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명확성의 원칙에 있어 불투명하고 처벌이 중점을 둔 법인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처벌의 균형의 원칙 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헌재로 가져간다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법 체계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바른에서 출간하는 해설서를 기업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대응팀 박성호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대응팀 박성호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바른 파트너 변호사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
다른 로펌에 비해 바른 TF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일사분란하게 효율적으로 신속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강태훈 변호사는 "형사부분에 김용철 그룹장을 비롯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들이 있고 행정적 대응이 가능한 노만경, 박성호 변호사 등 가장 전문적이면서 가장 조직적일 수 있고 여러 팀이 동시에 움직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근 변호사도 "파트너변호사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면 삐걱댈 수 있는데 바른은 일사분란 한 것이 장점이고 실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된다"며 "특히나 실제 사업장을 파트너들이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데 검사 시절이나 변호사인 지금이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감이 온다. 컨설팅 의뢰 기업에도 인사, 총무, 계약팀까지 구성해 TF를 만들어 바른 변호사와 기업 팀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대응팀 강태훈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대응팀 강태훈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어 "대기업은 준비가 잘 된 경우도 많은데 정작 큰 문제는 중견이나 중소기업이고 평소 체계도 없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준비도 늦었다"며 "중견·중소기업들은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잘 갖출수 있도록 바른이 내는 해설서도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에 무상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변호사는 "시행이후엔 실무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변호사 뿐만 아니라 정부도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과 같이 일반 시민들의 생명·안전권을 근본적으로 시행해 본 최초의 법인데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대표이사도 없어야겠지만 국민의 생명권, 시민의 안전권도 이 법을 통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박성근 변호사는 "처음 들어간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적용대상 기업의 해당 여부 판단도 어렵다"며 "고용노동부 해설서에도 시민재해는 빠져있고 노동부, 국토부, 식품위생부, 문화관광부 모두 관련돼 있는데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처도 없는 지경이라 결국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팀장을 맡은 김용철 형사그룹장은 "기업 경영 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범위가 넓어지면서 특히 건설분야 타격이 클 것"이라며 "수사, 노동청 특별감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관 출신에 노동 , 행정 등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사진=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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