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1월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앞으로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과 강간 등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살인 미제사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기록의 전자 문서화를 추진해왔다.
구축이 완료된 시스템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던 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 페이지가 등재돼 있다. 아울러 이미지 1만7000장과 영상 700GB, 음성 7GB 등 기록도 등록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 사건 수사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완전범죄는 없고 범인을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로 미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수본은 2011년 12월부터 17개 시도 경찰청(세종경찰청 제외)에 전담팀을 만들고 중요 미제 사건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로 미제 강력사건 58건의 피의자 85명을 검거했으며 지난 8월에는 제주경찰청이 22년 전 벌어진 변호사 살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