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서경대 교수 /사진=뉴스1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일단 오늘로 조동연에 대한 폭로를 잠시 중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과 조동연에게 큰 피해를 입은 전남편 가족들이 가세연에 연락을 주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 가족들이 가세연 팬이라 수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왼쪽), 가세연 대표 김세의 전 mbc 기자 /사진=머니투데이DB
조 교수는 지난 4일 가세연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교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가세연이 조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나아가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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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 모자이크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 자녀는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피고발인들의 구속수사,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 추징보전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조 교수가 두 번째 결혼 후 이혼을 했다'는 내용과 '혼외자 스캔들로 인해 중령 진급심사에 떨어졌다'는 가세연 측 주장에 대해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진급심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사실관계 밝힌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면 청문회도 다 인권침해겠다"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 3~4살 때 사진의 눈을 가린 게 무슨 공격인가. 아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