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수본은 역학조사와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의심축이 고병원성 판정을 받으면 올 가을 들어 9번째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이 된다. 산란계로는 처음이다.
중수본은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6일 오전 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선포했다. 다만 농장 사료가 부족하거나 달걀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을 허용한다. 이동승인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운영한다. 농장·시설·차량 등이 대상이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등 방역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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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강화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주변도로·소하천·소류지,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소하천·소류지 등과 도로·농장에 대해선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과 관련 시설을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