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태어난 아이 질식사시켜…낙태 전문병원 경영자 징역 3년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1.12.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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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고도 분만을 유도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병원의 행정원장이자 실질적인 경영자 A씨는 2019년 3월 병원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했다. 이어 집도의를 시켜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산모에게 일반적인 시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시술을 받은 산모는 미성년자로,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태아가 34주에 접어들어 제왕절개를 하면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원심판결 이후 산모의 모친이 A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외에도 여러 차례 불법 낙태 수술을 보조한 산부인과 실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말단 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지난 3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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