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산모에게 일반적인 시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시술을 받은 산모는 미성년자로,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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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후 산모의 모친이 A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외에도 여러 차례 불법 낙태 수술을 보조한 산부인과 실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말단 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지난 3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