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오전 2시30분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A씨 등 15명을 검거했다. /사진=수서경찰서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종업원 9명, 손님 5명 등 총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 강남구에서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도중에 해당 업소에서 손님이 나오는 불법영업 상황을 확인했다. 단속반원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진입했고 방 3곳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접객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나 음성 확인서 지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A씨 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최근 일주일간 벌어들인 돈은 3600만원 상당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지하 2층에 위치해 24시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해왔다"며 "경찰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