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동네별 마을교육자치회가 모여 시흥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흥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 가능한 '시흥 교육자치'의 큰 틀이 담겼다.
이번 조례는 마을과 행정, 학교, 시의회 등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서 긴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동네의 교육 역량이 모여 시흥시의 교육자치를 형성한다는 상향식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 뼈대로 마련한 성과다.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새 길을 열어가는 시흥시가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민·관·학·정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조례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마을과 학교의 교육 주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홍헌영 시의원의 공동 발의로 추진됐으며, 지난 11월 26일 이금재 시의원이 수정 발의해 통과됐다.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는 오는 9일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