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9억→12억…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겨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1.12.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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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스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안은 3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세법개정안은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도 내년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시행일이 2022년 1월1일이었지만 개정안 공포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꿔 의결했다.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득세법 개악안'이라고 규정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6억원을 주고 산 집을 12억원에 팔아 6억원의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 한푼 안 내도 되는 나라가 된다"며 "이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가. 이런 나라가 정말 공정한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주는 것으로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당장 눈 앞의 표 계산에 따라 표변하는 정치가 만들어낸 오늘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해 달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실제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생아들에게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가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아동수당 지급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안은 3일 9시 본회의로 미뤄졌다.

여야는 전날(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7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순증됐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금융지원 예산 35조8000억원을 포함해 약 68조원이 편성됐다.

쟁점 사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화폐 발행 총량도 30조원으로 늘렸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조원의 발행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야당은 경항모 사업 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을 준비하는 한편, 예산안 표결 시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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