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막아선 문체부 "뮤직카우는 채권 분배 모델 …'민법' 적용"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12.0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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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중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법적 검토 보고서 나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0/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0/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을 법적 검토한 결과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청구권, 즉 '민법상 채권적 청구권'을 분할해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원 접수에 따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뮤직카우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뮤직카우 사업모델은 저작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분배 청구권(일반채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뮤직카우는 5638곡을 관리하고 있다. 이 음악의 사용료를 분배해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 수익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 노래들의 리메이크나 MR버전 등을 포함하면 뮤직카우가 가진 '저작권 풀'은 1만1000개까지 늘어난다.

뮤직카우 모델은 조금 복잡하다. 예컨대 창작자와 뮤직카우 자회사 '뮤직카우 에셋'이 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계약관계를 인정해주고 그 권리를 대신 맡아줘 '공증'과 같은 효과를 낸다.



뮤직카우에셋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뮤직카우에 사용료 청구권(채권)을 양도한다. 뮤직카우는 경매 등의 방식으로 지분율과 금액(경매 시작가)으로 투자자를 선정해 낙찰한다. 낙찰받은 투자자는 재판매가 가능하다. 또 지분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자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은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저작재산권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청구권이므로 민법상 금전채권에 해당된다"며 "투자자들이 구매해 가지는 권리도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 등 6가지가 있다. 이중 어떤 항목에 포괄적용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투자계약' 증권일 수도 있고 사업의 기초 틀로 보면 전통적 증권 형태를 추종하고 있는지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게 13년 전이고 지금 새로운 산업과 거래가 등장하는 만큼 어떤 법과 제도에 포섭해야할지 종합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단 자본시장법 포섭 여부가 결정되면 그 다음 투자자보호 대책도 후속조치로 검토하겠지만 아직 그단계까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음악 저작권료, 미술품 등에 대한 소액 투자모델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조사 검토를 토대로 신규 투자모델 규제가 아닌 투자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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