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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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