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1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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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음주운전 피해자 윤 군의 친구들과 만나 면담을 갖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음주운전 피해자 윤 군의 친구들과 만나 면담을 갖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으로 부르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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