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법안, 상임위 처리 불발…"12월 재논의"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1.11.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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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34호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34호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재논의하고 12월 중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유치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상법으로 확대돼 재벌에게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대했지만 전날(24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제도 악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처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류 의원은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주주간 계약으로도 경영권은 보호할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은 주주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경영권을 집중시켜 사익추구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복수의결권 도입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추후 제도개선으로 대기업까지 복수의결권이 확대된다면 재벌세습만 도와주게 된다"며 "탄력근로제도 처음 법 시행과 달리 제도가 개악된 것처럼 복수의결권 허용도 재벌·대기업이 향후 악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장치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아 반박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면 바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등 보완장치가 있다"며 "문제점을 두려워해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단체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환영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의는 확실히 비상장 벤처·중소기업에 한정된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의결권마저 다 가져가버리면 대자본가의 세상만 될 뿐"이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한다는 방향에서 통과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추가논의를 진행한 뒤 12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소위를 한 번 더 겨쳐 12월 전체회의 때 재상정해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그 사이 의원들이 추가로 논의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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