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 논의 시작…'잠정 합의' 이룰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1.11.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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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영진(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김영진(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24일 저녁 내년초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유예 방안을 논의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은 늦춰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다.

상임위 논의 첫날이나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만큼 잠정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과세유예…여야는 한 목소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유경준·윤창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안 등이 대표적이다. 노웅래·윤창현·조명희 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1일로 정부 계획보다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유경준 안은 과세 시기를 2024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핵심 논의 대상은 과세 형평성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이를테면 국내 주식투자로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고 세율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를 적용해 1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벌면 공제액은 250만원 수준으로 줄고 세액은 1950만원으로 불어난다. 세부담율도 각각 10%와 19.5%로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의) 발행 목적이나 경제적 기능과 무관하게 주식과 같이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된다"며 "즉각적인 현금 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도 주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지난달 20일 오전 11시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지난달 20일 오전 11시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잠정 합의' 가능성…홍남기 반대는 변수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나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마련된 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가 지난해말 147만명에서 지난 7월말 기준 723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 기준 일평균 거래금액은 22조원으로 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 24조원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이날 법 개정에 대해 잠정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개정안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날인 오는 29일이 유력하나 여야가 뜻을 모았다는 점을 회의록에 남기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변수로 꼽힌다. 홍 부총리가 예정대로 내년초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 일단 보류하고 재논의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현행법상 사행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심지어 뇌물 등 불법적인 이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조속한 과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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