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6.23/뉴스1
공시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위반 때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외부감사 등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으로 모은 자금의 사용도 살핀다. 유가증권 발행 규제 틀로 가상자산 발행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ICO는 이제 저희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ICO를) 자본시장법에서 포섭해야 된다. 그러려면 몇 개 조항들을 다시 손보고,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법 또는 특금법과 관계를 봐야하기 때문에 몇가지 법안들 함께 논의해주시면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데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코인 유형별로 백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주요 참가자 소개, 프로젝트 상세기술, 가상자산 유형, 공모자금 사용계획, 기반기술, 프로젝트 이행 관련 위험성 등은 포함돼야 한다.
발행자와 특수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거래위험(손실가능성 등), 수수료, 세금, 상장대가, 경영에 중대한 사항 등도 담아야 한다. 또 코인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를 받도록 했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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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으로 공모자금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기준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공모자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미 공시한 자금 운용계획,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금융위는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때 △법령에 상장기준과 절차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 △신설 법정단체(협회) 자율 상장 규제 기준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협회가 만든 기준을 검토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는 현행과 같이 개별 거래소가 상장업무규정에 따라 한다. 또 법정단체인 협회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중요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통보한다.
아울러 거래소 진입 규제 관련해선 등록제일 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법), 인가제일 때는 저축은행법에 따른 규제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