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95만명…1인당 평균 602만원 낸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2021.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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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21.[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21.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9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거둬들이는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약 4조원 많은 5조7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1년 사이 고지 인원이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1명이 내는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602만원으로 약 332만원 올랐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1.2~6.0%로 지난해보다 0.6~2.8%포인트 올랐고, 1세대 1주택자 세율은 지난해보다 0.1~0.3%포인트 상승해 0.6~3.0%가 적용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만2000명, 세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5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고지 인원 비중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3.9%, 같은 기간 세액 비중은 6.5%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것이 주요 이유로 풀이된다. 이밖에 고령자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법인의 비중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고지 인원과 세액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납부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 역시 과세인원, 세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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