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범죄가 대마 등을 담배처럼 친숙하게 여기는 자국 문화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중하게 처벌한다는 인식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소지·투약·판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 징역 등에 처한다.
외국인 근로자 마약예방 리플릿/사진제공=서해해경청
또한, 홍보·교육자료 1만2천부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선원복지센터, 수협 등에 배포했다.
더불어 수협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 의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에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편성해 신규 입국하는 모든 선원 및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관계자는 "외국인 해·수산 종사자의 마약소지 및 투약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약범죄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여 마약류 밀반입 및 소지·투약·유통 등을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