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래퍼' 디아크, 성관계→음주→'청불 CD' 인증…논란 뒤 SNS 삭제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1.11.09 07:42
글자크기
/사진=디아크 인스타그램/사진=디아크 인스타그램


래퍼 디아크가 SNS에 '19세 미만 청취 불가' CD를 인증해 비판을 자초했다.

지난 8일 디아크는 SNS에 팝 스모크 'Faith'의 CD를 들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노래 'Mr. Jones', 'Woo Baby', 'Demeanor' 등이 수록된 'Faith'는 성관계와 살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미성년자 청취가 제한된 앨범이다. 디아크의 SNS 사진 속 CD 전면부에도 '19세 미만 청취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04년생인 디아크는 아직 만 17세로 노래를 들을 수 없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돼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1호에 따르면 음반 판매자는 미성년자 청취 불가로 판정된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디아크가 SNS에 버젓이 CD를 인증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미성년자가, 그것도 연예인이 하면 안 되는 걸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SNS에 떠벌리기까지 했다"며 "벌써 몇 번째 논란인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커지자 디아크는 SNS를 삭제했다. 9일 오전 7시 기준 디아크의 SNS 계정은 '삭제된 페이지'로 확인된다.


디아크의 사생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 그는 SNS에 '술자리 사진'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형들이 시킨 맥주였다"고 해명했다.

2018년에는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디아크의 전 여자친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관계)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디아크(당시 15세)가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디아크는 중국 지린성 연변 출신 래퍼로, 엠넷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P NATION(피네이션)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