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는 악마였다…의붓딸 9살부터 12년간 성폭행, 낙태까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10.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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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의붓딸을 9살 때부터 12년간 추행하고 성폭행해 두 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A씨(54)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간 300여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B씨 어머니인 C씨와 함께 2남 1녀의 의붓아버지로 B씨를 돌보기 시작했다. 이후 C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4명을 출산하면서 총 7명을 양육했다.



A씨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피해자 B씨를 유독 심하게 괴롭히고 폭행했다.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거나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B씨를 상대로 A씨는 성범죄까지 저지르기 시작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9살이었던 B씨가 집에서 자고 있자,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했다. 이때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2년 동안 총 343회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B씨는 14살 때 첫 임신을 했고, 이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성인이 된 B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로써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게 할 정도로 뺨 등을 때렸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 나이 어린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몽 같은 생활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다"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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