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은행 3곳서 대출 받은 50대 직장인…"불법 몰랐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10.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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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하루에 여러 은행에서 동시 대출을 신청한 직장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시 대출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도 은행 2곳에서 4000여만원을 대출 신청하고, 이를 숨긴 채 같은 날 또 다른 은행에서 35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다"며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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