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23일 청구한 손 검사 구속영장에는 "손 검사 등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손 검사 등의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고발장의 자료 수집과 작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끔 마약사건 같은 경우 주범이 따로 존재한다면 공범에 대해 '성명불상'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구속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범죄 소명이다. 이번 공수처의 구속영장은 사건의 핵심 인물이 빠졌다는 점에서 범죄 소명이 부실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성명불상자들을 알고 있지만 공모의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이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동시영장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핵심 인물인 고발장 작성자도 밝혀내지 못한 채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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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자체도 부실했을 뿐더러 절차도 상식에 맞지 않았다"며 "검사 생활 28년동안 하면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여러번 나열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이 52번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윤 전 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등 주로 사건의 배경 설명에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대선 유력 후보의 이름을 여러번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