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착오 건보 부당청구' 미리 막는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1.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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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의료기관 1200곳에 '정맥 내 일시주사' 착오청구 개선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기관의 착오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관련, 환수에 초점을 둔 기존 점검 방법을 사전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착오로 인해 여러 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청구 항목을 사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은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반환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점검 항목은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을 분석해 수액제 주입을 위해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를 실시한 후 착오 청구한 1200곳에 착오 청구 여부를 점검하고 청구 방식을 개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후 3개월간 해당 의료기관의 청구분을 모니터링한다.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반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서 점검 후 올바르게 자진신고하면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기존 방식은 예방 효과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다수 의료기관의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해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율점검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착오청구가 많은 경우 수가 안내 및 청구행태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며 "통보대상기관이 아닌데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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