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위장수사' 시행 한 달간 35건 진행…58명 붙잡았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1.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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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위장수사 시행 한 달동안 총 35건의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5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둘로 나뉜다. 비공개 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경찰이 아니 다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거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시행 이후 약 한 달동안 전국에서 총 35건을 진행했다. 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다. 5건은 중복수사, 1건은 대상범죄 소명부족으로 불승인됐다.



또 검사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돼 3건이 허가를 받았다. 1건은 검사 청구가 되지않아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사진=경찰청/사진=경찰청
경찰이 진행한 신분비공개수사 대상범죄유형은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 등이다.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 등이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당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국수본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안에 △신분비공개수사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한다.

또 위장수사 상시 지도와 지원과는 별도로 관련 기능과 함께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국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적절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장수사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국수본부장에게 종합 보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될 수 있게 관련 조직과 수사 지침서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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