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10명 중 7명, "수사권 조정 후 경찰한테 법리 설명해야"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1.10.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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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영교 행안위원장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무안=뉴스1) 황희규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1.10.15/뉴스1   (무안=뉴스1) 황희규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1.10.15/뉴스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 다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이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 인력 보충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실이 민변 변호사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이 수사권 조정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대해 좋아졌다고 응답한 회원은 4.2%에 그쳤다.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회원도 27.6%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혹은 조금 나빠졌다고 말한 회원은 68%으로 부정적 응답이 대다수였다.



구체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을 반려하겠다고 통지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61.7%인데 비해 아니다는 답변은 38.3%에 불과했다.

각 경찰서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66%, 아니다는 답변이 34%로 2배가량 차이가 있었다.



이전보다 고소고발 대리 혹은 피의자 변호 등을 진행하며 좋아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12.8%, 아니다는 87.2%로, 아니다는 답변이 훨씬 높았다.

경찰을 상대로 법리를 설명해야 했던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76.6%에 달했다. 아니다는 답변은 23.4%에 불과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42.6%, 아니다는 57.4%로, 아니다는 답변이 다소 우세했다.

이외에 주관식 답변에선, "불송치 결정서 내용의 불충분하다(12건), 불송치 결정이 미통지됐다(8건)'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95.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70.2%), 기존 경찰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70.2%),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찰 채용이 필요하다(68.1%)"는 답변이 많았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5일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전날 민변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인회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송원영 총경(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이재호 한겨레 기자·류하경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시행초기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선 검·경간 중복수사 현상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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