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 모습/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에 과제를 부여했다. 당국은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내실화"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규제라는 게 금융사의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좀더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대출을 내줄 때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은 반기마다 진행한다.
전년도 목표 달성에 따라 당국과 협의해 폭을 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 컸다. 은행권 관계자는 "쉽게 말해서 당국 말을 잘 들은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을 차별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전년 현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말 자체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고객 불편과 창구에서 벌어질 실랑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은행 직원은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을 꼼꼼하게 따지려면 고객이 불편할 법한 질문을 여러 차례 건넬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충분히 깐깐하게 내주는 대출을 더욱 조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