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D-2...홀짝제로 접수받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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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시스템구축반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어진동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시스템구축반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어진동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다.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 중이다. 다만 시행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홀짝제 도입을 검토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8일 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별 손실액의 80%, 상한액 1억원으로 정해졌다.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의 손실액에 영업제한·집합금지 기간을 적용해 손실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손실보상 대상의 규모가 정해진다. 다만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수준의 제한적인 재원 때문에 향후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100만명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이의제기가 적지 않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급 초기에는 온라인 접수창구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창구인 각 지자체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홀짝제 접수를 검토하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발판 삼아 시스템 과부하에 대비하기 위해 서버 용량 등을 확충해놨다. 시스템 폭주에 따른 불편을 없을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예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사업장 정보를 통해 보상금 사전 산정작업을 상당 부분 마쳐놨다. 최대한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소상공인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4차례 집행했던 재난지원금 시스템과 유사한 홈페이지 레이아웃, 신청절차 등을 갖추기도 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서류 준비나 업로드 없이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등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열리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상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뜰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 절차, 이의신청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각 시·군·구의 손실보상 창구나 소진공 지역센터, 손실보상 콜센터 등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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