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B씨(44·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 대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19일) 무단결근 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의 집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과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용기가 여럿 발견됐다. 피해자 B씨 혈액에서는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독성물질을 준비한 뒤 범행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사건 당시) A씨가 다른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며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과수가 "피해자들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1차 소견을 밝히면서, 피해자들이 독극물을 섭취한 경위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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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들이 생수병을 통해서 독극물을 섭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부터 사건 인지 시까지 걸린 7시간 사이 생수병이 바뀌거나 버려졌을 가능성도 고려 중이다.
범행 동기는 인사 불만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이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사내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최근 A씨가 팀장 B씨로부터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자신이 지방으로 발령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동료 진술을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