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연락처까지…공개저격한 추미애, 형사처벌되나[팩트체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10.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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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뉴데일리 이모 기자 저격글. 21일 오후 6시43분 게시돼 24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그대로 게시상태로 있다. 페이스북 원글에는 기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공개돼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추 전 장관은 기자 휴대전화 번호 중 뒷번호 4자리만 일부 가리기도 했다. /사진=추미애 페북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뉴데일리 이모 기자 저격글. 21일 오후 6시43분 게시돼 24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그대로 게시상태로 있다. 페이스북 원글에는 기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공개돼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추 전 장관은 기자 휴대전화 번호 중 뒷번호 4자리만 일부 가리기도 했다. /사진=추미애 페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뉴데일리 기자가 경기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핵심 중 한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모씨와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이 기자와 연락했던 문자메세지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1일 오후 노출시켰다. 이 게시글을 통해 추 전 장관은 뉴데일리의 해당 기사에 대해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자, 지지자들에게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해당 페북 게시글에서 휴대전화 번호 중 뒷번호 4자리만 간단한 모자이크를 통해 가렸다.



하지만 이미 기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다. 뉴데일리와 해당 기자는 추 전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통해 추 전 장관의 기자 좌표찍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 전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페북을 통해 공개한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어렵지만,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여야 한다.


법에선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 혹은 법무부장관은 업무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직인 추 전 장관은 현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공개한 뉴데일리 기자의 연락처를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로 처리하거나 했던 개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추 전 장관은 현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취재를 위해 먼저 연락해 온 기자의 연락처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며 "법 제5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죄명 중 하나인 명예훼손의 경우도, 추 전 장관이 뉴데일리 기자에 대해 적은 글 자체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선 명예훼손성이긴 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페북 게시글에서 추 전 장관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정신, 비판정신이다. 언론 종사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 등의 훈계조로 해당 기자를 저격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비평은 공개적인 SNS에 썼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업무방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기자의 연락처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올린 의도 자체가 기자에게 항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도 있다"며 "기자와 언론사 입장에선 업무방해로 고소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독촉한 채권자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던 사례도 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벌금 1500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이다.

형사적 문제 외에도 해당 기자와 언론사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할수도 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기자 좌표찍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24일 오후 5시 현재까지 해당 게시글을 그대로 두고 그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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