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애플 앱스토어 캡처
2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2일 앱스토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개발자가 이메일 주소 등 앱에서 얻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개발사들은 앱 내에선 인앱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되, 앱 외부에선 이메일 등으로 자체 홈페이지 결제 등 대안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또 애플은 오는 2022년부터 리더(reader) 앱에 한해 외부결제 링크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애플에 따르면 리더 앱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처럼 앱 내부에선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웹에서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콘텐츠 앱이다.
/사진=뉴스1
이에 구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결제(구독) 서비스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춘다. 기존에는 구글플레이 입점 첫해엔 30%, 이듬해부터 15% 수수료를 받았으나 내년부턴 일률적으로 15%만 받겠다는 것이다. 또 전자책·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등 일부 콘텐츠 앱을 선정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수수료율도 최저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구글은 "99%의 개발자가 15%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자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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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판도 여전하다.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왔던 게임 앱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여년간 게임업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라며 "법 개정 후에 아직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애플 역시 우회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앱 내에 다른 결제시스템 탑재는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이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부 링크를 통해 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도 메인 앱스토어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법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을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