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3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리터당 745.89원의 교통세·교육세·주행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을 15%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약 130~140원 낮아질 전망이며,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2021.10.24/뉴스1
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일시 인하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세율을 낮추면 단기간 내 가격이 조정된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ℓ(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부가가치세 74원이 붙어 총 820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2018년 11월 정부가 유류세를 15% 낮출 당시 ℓ당 가격 인하는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등이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면서 적용되는데,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는데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한다. 또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가격 반영 시기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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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