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선일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2/뉴스1
민주당 민원법률국은 장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장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의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마피아와 유착 관계가 있었고, 공생관계"라고 말했다. 이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며, 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혼란하게 한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