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주에서 개최된 퀴어축제./ 사진=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문홍주)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2018년 남성호르몬 요법 등을 시작했다.이듬해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고 유방절제술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이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양측 유방절제술은 받았으나 자궁난소적출술 등은 받지 않아 여성의 신체적 일부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은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로 남성 수준의 성호르몬 수치와 2차성징을 보이며 장기간 무월경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외모나 목소리 등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과 관련한 사무처리 지침 변경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 전까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생식능력의 상실 및 재전환 가능성은 성별 정정의 허가 기준이었다. 이후 대법원 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요소들은 '참고 사항'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