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옥한 '강도 행위' 탈북자에 "현상금 2700만원"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2021.10.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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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탈북 이후 강도·절도 저질러…형기 만료 약 2년 앞두고 탈옥

현상수배 공고/사진=중국 인터넷현상수배 공고/사진=중국 인터넷


중국에서 월경 및 강도·절도 행위로 복역중이던 탈북자가 감옥에서 탈옥했다는 소식이 중국에서 화제다. 중국 정부는 15만 위안(약 2700만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걸고 이 탈북자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지난 19일 오전 중국 지린성 지린교도소는 탈옥자 주현건(39)을 현상수배한다고 발표했다. 18일 오후 6시경 지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주현건은 혼잡한 작업 종료시간을 이용해 비를 막는 용도의 차양 위로 올라가 교도소 담을 넘어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린교도소는 중범죄자를 가두는 지린성 5대 감옥 중 하나다.



주현건의 탈옥장면을 찍은 CCTV 화면/사진=중국 인터넷주현건의 탈옥장면을 찍은 CCTV 화면/사진=중국 인터넷
현상수배공고에 따르면 주현건의 키는 160cm에 불과하다. 쌍꺼풀이 없고 눈이 작으며 교도소 근로복을 입은 채로 탈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주현건은 2013년 7월 21일 새벽 1시경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월경(越境)했으며, 7월 22일 새벽 3시경 투먼시(市) 홍광샹지중촌(村)의 펑(馮)모씨 집으로 몰래 들어가 핸드폰, 지갑, 운동화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7월22일 10시경 주현건은 다시 췐(全)모씨 집에 침입해 절도 행위 중 췐모씨에게 발각됐으며, 잡히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칼로 췐모씨의 등을 찌른 후 췐모씨가 갖고 있던 가방을 훔쳐서 도주했다. 가방 안에는 현금 1482위안(약 26만7000원), 사탕 6개, 통장 5개, 신분증 2개와 부채 하나가 있었다. 췐모씨는 출혈과다로 한때 쇼크 상태에 빠질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중국 공안은 주현건을 검거한 후 1388위안(약 25만원)과 칼 세 자루를 압수했으며 현금은 췐모씨에게 반환했다. 2014년 3월 25일 중국 법원은 주현건에게 월경, 강도·절도 죄목으로 유기징역 11년 3개월, 벌금 1만6000위안(약 288만원)과 추방명령을 내렸다.

복무 기간 중 주현건은 죄과를 뉘우치는 등 양호한 수감 태도로 인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4개월의 감형을 받았으며 형기만료일은 2023년 8월 21일로 당겨졌다.

한편 중국 네티즌들은 형기 만료일이 채 2년도 남지 않은 탈북자의 탈옥 뉴스와 관련, 북한으로 다시 추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탈옥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댓글을 다는 등 각종 추측을 쏟아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탈옥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는다.


이번 뉴스와 관련해 일부 중국 네티즌은 동정을 표하기도 했으나, 강도행위를 거론하며 동정심을 경계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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