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정위-방통위 갈등 플랫폼법, 국회서 하나로 통합해달라"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이원광 기자 2021.10.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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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업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안의 입법화를 제각각 추진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두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과 관련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보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지하고 있다. 각 법안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 부처를 각각 공정위, 방통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우 의원은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1년간 (입법에) 진척이 없다"며 "왜 부총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도 한 개의 법으로 조율하려 했지만 어려웠다"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해 하나의 법으로 해주면 금방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이 경영 여건이 양호한 배달앱을 돕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배달음식을 4회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 사업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배달앱을 활성화하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면서도 "지적사항은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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