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법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 위원회 의원 의결을 거쳐 지정한 장소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편법대출로 자금을 지원하는 수법을 통해 성강문화재단이 2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 같은 대금업 행위로 불법 증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데, 계열사 이익을 비영리법인으로 흘러가게 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 이사장은 신규 서점 오픈을 비롯한 생업 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감사 시작 전 회피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문체위원장에게 동행명령 발부를 요청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전재국 대표가 생업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당하다 보기 어렵고, 고의로 출석 회피한다고 보여진다"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오후 5시까지 이 곳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