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7분쯤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 A씨(35·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에서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남)와 C씨(여)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두 사람은 "물맛이 이상하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 A씨가 무단결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택을 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또 A씨가 B씨와 C씨에게 독극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한편, 정확한 분석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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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와 C씨가 마신 생수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 감정을 의뢰한 뒤 1차 소견을 기다리고 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결과가 나오면 A씨의 극단적 선택에 동일한 독극물이 사용됐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