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 요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허용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종 7층 규제 완화 제도까지 마련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더불어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3년 간 한시적으로 낮춘다.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기준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가로 활성화,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중심 기능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를 최소 비율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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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비율 완화'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도시계획규제들을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