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교도소 탈출한 탈북자, 현상금만 '2800만원'에 중국 시끌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21.10.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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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탈북자가 탈옥했다. /사진= 중국 바이두 캡처.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탈북자가 탈옥했다. /사진= 중국 바이두 캡처.


2013년 탈북해 중국 국경을 넘은 한 남성이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교도소에 수감 도중 탈옥했다.

19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위치한 교도소는 탈옥한 북한 출신 수감자 '주시안지안'(Zhu Xianjian)을 잡기 위해 현상금 15만위안(약 2800만원)을 내걸었다.

교도소에 따르면 그는 18일 오후 6시경 모든 수감자들이 일을 마치고 마당에서 쉬는 동안 교도소 담벼락에 올라 탈옥에 성공했으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교도소는 "탈옥수는 1982년 10월 13일에 태어난 키 160cm의 남성"이라며 "작은 눈을 가졌으고 탈옥 당시 교도소 근무복 안에 짙은 스웨터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탈옥수 체포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보한 사람에게 10만위안(약 1800만원),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15만위안(약 2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군가 고의로 탈옥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닉해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중국 웨이보 등 SNS에 올라온 해시태그 '지린성 교도소 탈옥'은 19일 기준 22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교도소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와 안전을 당부하는 글도 다수 게시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의 입구와 인근 마을 입구에 경찰이 배치됐고 18일 경찰들이 죄수의 집을 수색했다.

매체는 또 탈옥수가 2013년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했다며 2014년부터 국경을 불법으로 넘나들거나 강도 등 3건의 범죄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가 교도소 석방과 동시에 중국에서 추방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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