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적부심 기각…"계속 구속해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10.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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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구속영장 발부 적법하고 계속 구속해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뉴스1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유 전 본부장은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 증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피의자의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공사 측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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