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은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진정인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진정서를 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A씨는 인터뷰 이후 윤 전 서장 측에서 연락이 와 나간 자리에서 윤 전 서장이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자신에게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잠적했다 이달 1일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2012년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윤 전 서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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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수사결과는 수사종료 시에 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