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어 균형잡힌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대장동 사태의 근본 문제는 '토지수용권'을 활용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 지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그의 강력한 초과이익 환수제 의지가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더불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초 국감에서 "개발이익환수제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해 정치권에선 이르면 다음달쯤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당정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의원은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의해 시행하는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 개발에서 주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이익 상한 비율을 도시개발법에도 준용하자는 얘기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막는 장치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3가지 개정안 중 파급력이 가장 크다.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2배 올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제정 당시엔 50% 환수율을 적용했다가 이후 절반 가량으로 낮아졌고, 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환수율을 대폭 감면해 줬다. 실제 대장동 개발사업은 10%만 적용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개발이익 부담률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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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한 민간 전문가는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50~70% 환수 논의가 있어 왔지만 점차적으로 25% 수준까지 낮아진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같은 민관공동 개발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 개발 사업에도 지금보다 2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면 누가 개발을 하겠나. 상당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집값 불안 해법으로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50% 환수를 시행하면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치적인 공방을 떠나 주택공급과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 등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민간 이익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공공의 토지수용권'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지분 51%를 갖고 있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했다. 민간 전문가는 "수용권을 통해 땅을 살 때는 공시가로 아주 싸게 샀는데 팔 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높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 지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며 "도시개발법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