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부염·유방암 유발…'EU 금지 성분' 화장품, 국내 유통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10.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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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2021]

정춘숙/사진=뉴시스정춘숙/사진=뉴시스


수입 화장품 회사들이 유럽에서 금지된 일부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는 일부 파라벤이 접촉성 피부염, 호르몬 교란,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의 총 수입액은 약 4억2000만원(35만5000달러)에 달했다. 2019~2020년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 총액 3억6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 및 산화와 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다. 위해성 우려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는 2014년 11월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벤틸파라벤 등 5종의 파라벤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했다. 아세안(ASEAN)도 EU와 마찬가지로 5종의 파라벤 사용을 2015년 8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유럽 등지에서 사용을 금지한 5종의 파라벤 가운데 페닐·벤질·펜틸파라벤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소프로필·이소부틸파라벤의 경우 일정 기준 내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이 함유된 마스크팩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억6000만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됐다. 또 2018년부터 2021년 9월 중순까지 3억7000만원(31만2000달러) 상당의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내 기준 탓에 EU나 ASEAN 국가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다"며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제한을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업계에 대체성분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피부염·유방암 유발…'EU 금지 성분' 화장품,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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