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공인을 비롯해 인권 운동가와 기자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명해진 인사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모욕, 욕설 등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삭제의 기준이 되는 '보호받는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s)은 인종, 민족, 국적, 장애, 종교, 계급,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심각한 질병 등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다. 적발시 우선 게시물이 삭제되고 누적될 경우에는 계정 이용까지 중단된다.
장애나 성적 모욕도 삭제…글 이외 그림 등도 제재 대상
단순히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품위를 훼손시키고 성적 대상화를 나타내는 포토샵 이미지 및 그림도 삭제 대상이 된다. 불쾌한 신체 묘사 등이 공인의 계정에 태그되었거나 언급되었거나 포스팅 되었을 경우, 개인의 신체 기능을 비하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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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적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페이스북코리아는 1차 AI(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후, 2차로 모니터링 요원들의 직접 검수에 들어간다. 정확한 문맥과 발화자의 기존 발언 등을 종합해 최종 삭제 결정 과정을 거친다. 모호한 표현의 경우 내부 회의를 통해 모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변경은 페이스북이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사용자 보호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내부자 고발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오면서 이뤄진 조치다. 가수 겸 배우인 셀레나 고메스 역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12살짜리가 고메스의 인스타그램에 '나가서 죽어버려라!'고 올린 글을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아직도 삭제해 주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정책 개정과 관련 안티고네 데이비스 페이스북 글로벌 보안 담당 책임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는 앞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